[국감] "교육부 시행령 개정, 의학교육 평가 어려움 초래"

안덕선 의평원장, 교육부 시행령 개정에 우려 표명
"개정안, 모두 제대로 된 평가 인증 어려움 초래하는 조항"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08 20:5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로 된 의학교육 평가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최근 의평원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교육부 입법 예고를 언급하며 의평원 입장을 물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평가·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심의 근거 마련 ▲인정기관 공백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불인증 전 1년 이상 보완기간 부여 특례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의학교육평가원 재지정을 취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냔 일각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냐"라며 "우려에 관련한 것들이 실질화되고 있다고 느낀 것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은 "신설된 조항이나 재난 사태에서 불인증 대신 보완 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조항, 자율적 평가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조항 등은 모두 제대로 된 평가 인증을 통해 의학교육 여건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조항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평가·인증 기준 자체를 저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도 물었다. 국회는 지난 8월 교육위-복지위 연석 청문회에서 만약 평가·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지더라도 기준 자체를 저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고, 교육부·복지부 장관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안 의평원장은 "아직 직접적인 통보를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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