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두통 MRI, 급여확대 후 4.3배 증가…기준 재검토 필요

서명옥 의원은 "효과 미흡해도 보장 확대된 항목 실태조사해 재정절감 강화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0-15 11:43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뇌,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급여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강남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뇌,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보장성 강화 효과’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 이전인 2016년에는 유효 신규 진단 1건당 2.76건의 MRI가 사용됐다. 하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19년에는 12.1건으로 증가했다.

유효진단 1건을 발견하는 데 MRI 촬영을 4.3배나 더 한 것이다. 실제로 이 기간 MRI 촬영건수 또한 4만2111건에서 60만9449건으로 14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2020년 4월 두통 MRI가 과도하게 촬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보장성 강화 때에는 두통 어지럼증이 있을 때 보험적용을 했다면, 개선한 내용에서는 벼락두통, 발열 등 7가지 증상에 따라서 급여를 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급여조정을 강화 했을 때 유효 신규 진단은 1건당 9.34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 (유효 진단 1건 당 유효 12.10) 보다 낮아진 것으로 급여기준이 충분한 검토 없이 급여확대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MRI 급여화에 투입된 금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조4272억 원에 달했다. 

서명옥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무려 26조4000억원을 투입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1.8%p 오르는데 그쳤다"며 "효과가 미흡함에도 보장이 확대된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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