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선 교수 "의사단체, 권익보호-자율규제 위한 이원화 필요"

4일 의료윤리연구회에서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자율규제 총론' 강연
의협 외에 의사면허 및 자율징계 단체 설립 필요성 제기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1-05 05:56

안덕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단체가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과 자율규제조직으로 이원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의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점을 둔만큼 새로운 의료계 자체적인 규제단체 설립을 통해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면서도 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의료 질 및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안덕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는 4일 저녁 열린 의료윤리연구회에서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자율규제 총론'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안덕선 교수는 "의협이라는 구조는 투쟁도 하고 이익단체로서도 커야 된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징계하는 것까지 같이 하기는 쉽지 않다"며 "아주 사회가 성숙해서 두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십 몇 만의 회원이 현재 가입돼 있고 더 늘어날 것이 아닌가. 그 회원들 안에서 (자율징계) 얘기를 하려면 별도의 단체가 따로 하나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의료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상대로 봐야 한다. 그래서 정부와 환자, 의료계가 상호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어우러져야 프로페셔널리즘이 살아날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잘 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자율규제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 근본 원리는 의료계에 자주성을 주고 소신껏 좋은 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개입해서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자체적인 이원화된 구조를 통해 면허발급 및 관리, 사법적인 형사처벌이 아닌 자율규제를 통해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투명도를 높여나간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안 교수는 "영국의 GMC(General Medical Council)는 법정단체이며, 환자와 사회를 보호하고 의사들은 무조건 의무 가입하게 돼 있다. 또 자체적 1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면허 관리도 한다. 더불어, 영국 의사회인 BMA(British Medical Association)는 임의단체로, 의사 권익을 보호하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전체 의사 60% 정도가 가입돼 있다. 고소, 고발 법적 대응 자문을 한다. 면허등록은 하지만,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다"며 이원화된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캐나다 퀘벡주 사례도 소개했다. 안 교수는 "퀘벡주에서는 46개 전문직이 법적으로 이익단체 하나, 자율규제단체 하나씩을 만들게 돼 있고 회비도 나라에서 공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으면 자동 징수해서 의사회와 의사협회에 각각 분배해 양쪽을 육성시킨다. 이를 통해 하나의 단체는 우선 협상 대상자, 수과협상 대상자로, 다른 하나의 단체는 의료 질에 관한 논의와 징계기구 역할을 한다"고 했다.

퀘벡주의 경우 정부기관인 법무부에서 이러한 자율 규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등의 감시체계를 만들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자율규제제도가 국내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이를 위해 정부, 법조계, 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 교수는 "의료계 자율징계에 대해 말하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혈현·지연·학연이 깊이 뿌리 내린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신뢰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징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북유럽이라든가 영국 사람들처럼은 안 될 것이다. 그래도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일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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