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김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 전폭 지지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을 위한 법적 방패"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13 18:00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의약품 유통 개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문을 통해 최광훈 후보는 "해당 약사법 개정 법률안은 최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함께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의약품 유통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특히 일부 플랫폼 업체가 자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해당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 플랫폼 우선 노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약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약국중개 플랫폼이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의료인, 약국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약국중개플랫폼 사업자가 환자에게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기 위한 경제적 혜택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장 재임 시절부터 최광훈 후보는 대정부, 대국회 건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부조리한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개선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회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러한 대한약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최 후보는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을 크게 개선하고, 약국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번 법률안은 약사들이 심각하게 우려해 온 플랫폼에 의한 불공정한 의약품 유통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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