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후보 "편의점 상비약 판매제도 재검토"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15 11:13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2번)가 "편의점 상비약 판매제도가 시행된 지 오늘로 12년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편의점 상비약 취급품목 확대나, 취급 업소 규제 완화 주장은 시기상조다"라며 "오히려, 이제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제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제도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는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4시간 연중무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포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고, 판매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도 보건당국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보건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편의점 상비약 판매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를 공론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상비약은 의사와 약사의 처방 없이도 살 수 있어 대량 복용 등의 사례가 우려되기에, 같은 제품을 2개 이상 한 번에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후보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매 제한에 대한 배경이나 남용에 따른 규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복해서 결제하는 방식을 편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라고 분개했다. 
 
아울러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은 약사법에 의해 관리, 감독을 받으며 위반 시 엄격한 처벌조항이 적용이 된다. 반면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하는 상비약 판매업소는 약사법을 위반해도 적용할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은 의약품 취급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강조하고 "상비약 판매업소의 처벌조항을 반드시 신설하고, 상비약 판매규정 위반 시 위반업소의 고발 및 판매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관할 보건당국이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상비약 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다. 지난 12년간 상비약 판매제도에 대한 부작용 평가 및 처벌조항 부재로 인한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편의점 상비약 제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이 제도의 지속여부를 중간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계없이 시급히 상비약 취급 규제를 강화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에, 긴급하며 경미한 증상에 필요한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1월 15일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인 편의점에서 주로 취급해 편의점 상비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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