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후보 "복지부 대체조제 활성화 적극 나서라"

이수진 의원 약사법 개정안 복지부 수용 촉구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15 22:34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2번)는 14일 복지부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체조제 사후간접통보의 약사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개탄의 목소리를 냈다.

권 후보는 "복지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조제의 동일성분조제로의 용어변경은 신중검토, 대체조제 사후간접통보 방식으로의 변경은 수용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랬던 복지부가 제22대 국회에서 지난 8월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사후 간접통보 방식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한다는 것은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무원칙하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는 "복지부는 현재 의약품 부족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 시켜야 그나마 의약품 부족사태 해소에 일조 할 수 있음에도, 대체조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다는 것은 의약품 부족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이며, 의약품 부족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복지부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이유가 6일이라는 통보기한 연장에 따른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라고 한다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대체조제 사후 간접통보 방식은 통보기한이 3일이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어야 한다"며 "만일 이수진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다면, 이는 복지부가 국민보건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망각한 채 의협의 눈치만 보는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후보는 "복지부는 의약품 부족사태의 심각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약사들의 힘겨운 노력을 외면하면 안 된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복지부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하고 무원칙적인 국민 배신행위이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아울러 필수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도 앞장서 의약품 부족사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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