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 개정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사항 안내
수입 승인 정정 시 관련 처리 절차 등 설명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2-12 09:2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해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파손되지 않고 취급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안내하는 게 목적이다.

개정 지침은 마약류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수입할 때부터 통관, 국내 운송, 창고 입고 및 보관 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입관리 의무를 수행했으나 통관 완료 후 수입 승인 사항에 대한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개정이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품질과 수량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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