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마약류 관리강화법 환영…상세 기준 마련돼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병원약사들, 환영하지만 상세한 기준 마련 필요…필요 시 최대한 협조할 것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1-08 13:00

사진=조해진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8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전했다. 

병원약사회는 "현행법 상 처방의사수를 기준으로 한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은 1970년대 제정된 것으로 50년째 변함이 없다"면서 "최근 통계자료로 확인된 바,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량은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기관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나,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주사는 오남용 우려가 심각해 중점관리항목으로 취급, 관리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내 모든 마약류 취급 정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 밖에도 정부의 마약류 관리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기관에서는 취급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약사회에서는 지난해 '의료기관의 마약류의약품 관리업무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병원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병원약사회의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법안이라 생각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향후 하위법 개정안에 마약류 관리자를 전담 인력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실제 마약류 취급량을 반영해 마약류 관리자 수를 차등하는 등 마약류 관리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상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와 이에 따른 총리령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하고 필요 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병원약사회 측 답변 전문이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필수적이고 나날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암 환자의 효율적인 통증 관리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이 급증했고 수술 후 적절한 통증 치료, 분만장에서의 마취 보조 목적 및 무통 분만을 위한 마약 투약 등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수면제와 식욕억제제를 비롯해 코로나 이후 우울증 치료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량 증가에 비례해 문제점도 함께 커졌다.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투여, 임의 폐기 및 불법유통과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의 마약 투약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 상  처방의사수를 기준으로 한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은 1970년대 제정된 것으로 50년째 변함이 없다. 최근 통계자료로 확인된 바,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량은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기관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나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주사는 오남용 우려가 심각하여 중점관리항목으로 취급, 관리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 모든 마약류 취급 정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외에도 정부의 마약류 관리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지만,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기관에서는 취급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병원약사회에서는 지난해 ‘의료기관의 마약류의약품 관리업무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법안이라 생각하며 매우 환영하는 바다.

향후 하위법 개정안에 마약류 관리자를 전담 인력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실제 마약류 취급량을 반영하여 마약류관리자 수를 차등하여 두는 등 마약류 관리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상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병원약사회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와 이에 따른 총리령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하고 필요 시 최대한 협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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