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의료 정책 대폭 변화…인력·수가·비급여 관리 본격화

보건복지부,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①
가칭 관리급여·환자대변인제도·의료사고심의위 등 신설
인력수급추계위 구성, 수술·처치·마취 수가 인상 등 담겨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1-10 1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도 정부 주도하에 의료계와 의료기관에 다양한 변화가 이뤄질 계획이다. 인력수급 추계기구 구성,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급여 전환, 수술·처치·마취 수가 인상, '환자 대변인 제도' 신설,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의료기관 평가·보상 방식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24.2)하고, 당면 과제 중심으로 '1차 실행방안'을 발표('24.8)했다.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5년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사업(~'27)에 착수했다. 지역·필수의료 분야 집중투자를 위한 5년간 총 30조 원(국가재정 10조 원+건강보험 20조 원+α) 규모의 투자계획도 수립했다.

◆ 인력수급·의료사고 개혁

이에 이어 올해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한다.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80→72시간)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본격화한다. 

가칭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해 환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가칭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 수사절차 개선 및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 중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제안돼있고, 국회가 이를 조속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에어서 입법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는 조만간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입법 상황에 맞춰 위원회를 구성해나갈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 수가·비급여 개편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1000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대폭 단축(5~7년→2년)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해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을 추진한다.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칭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 의료기관 관련 정책 개편

의료기관 평가를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성과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진료량 기반 대신 기관 단위 성과보상 등 보다 합리적인 보상방식을 마련한다. 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시설 등 유사중복 구조지표를 조정하고, 주요 변수만으로 평가지표가 자동산출되는 변수 수집체계를 시범도입('25.上)한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역량있는 간호사 확충을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지원 확대 등 진료지원업무 제도화('25.6, '간호법' 시행)를 차질없이 준비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성과보상을 강화해 우수기관을 육성한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

◆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확립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을 본격화한다.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을 재편한다.

또 역량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96명, 월400만원 근무수당 지원)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한다.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25.7) 및 권역정신응급센터 확대(11개소→14개소)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의정 갈등 관련

복지부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대란을 극복하고 의료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2차관은 의료개혁·의료정상화와 관련해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조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결국은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단 정부는 주제 관계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 나갈 일이지,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법 쪽으로는 2000명이 증원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변경하려면 특별히 논의를 해서 변경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정책 논의에 참여해 나갔으면 하는 희망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부는 최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현장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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