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US 환자들, 복지부 앞 피켓 시위‥"사전심사제 개선 촉구"

발병 후 48시간 내 치료해야 하는 급성 희귀질환
치료제 사용 승인 절차는 14일 소요‥질환 특성 무시한 행정 절차 개선 요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2-18 08:51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하 aHUS) 환자 보호자들이 지난 17일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전심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그리고 aHUS 환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담은 민원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따르면, aHUS의 치료제인 에쿨리주맙 주사제(제품명: 솔리리스)가 2018년부터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받아 건강보험에 등재,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사전심사 제도'를 거쳐야 해 환자들에게 유일한 치료제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aHUS 치료제에 별도의 투약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치료에 있어 보험 급여 기준은 존재하지만 한국과 같이 응급 환자를 평가한 후 치료를 시작하는 국가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임상 현장에서는 현재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현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aHUS 치료제인 에쿨리주맙 주사제의 평균 사전심사 승인율은 2018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단 1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위에 참여한 aHUS 환자 보호자는 "정부가 14일 간의 사전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 아이는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다. 애타는 마음으로 버텼지만 결국 불승인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신장 투석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환자의 생명을 행정적 절차가 결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하루 빨리 개선하고, 최소한의 치료기회라도 가질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aHUS의 경우 느린 심의속도와 임상현장과 동떨어진 엄격한 승인기준을 꼬집었다.

연합회는 올 초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포함해 정부에 지속적인 개선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는 전언이다.

김 회장은 "빠른 치료가 절박한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사전심사제도는 되려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이자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고 있다. 사전심사 대상에서 에쿨리주맙을 제외하고, aHUS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일반 심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앞서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사전심사제도로 인한 환자 생존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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