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다이어트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인 '마황'의 안정성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환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미국 FDA가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 사실을 놓고 의료계는 다이어트 한약에 마황이 포함된 데 의문을 제기했고, 한의계는 한약은 건기식이 아니며, 의료 목적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것은 안전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의료계의 문제제기로 그간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검증받은 면허 소지자에 의한 마황의 사용은 문제될 것 없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경호 사무관은 "식약처에 등록된 580여종 한약 중 마황도 한약재로 포함돼 있으며, 면허를 가진 의료인인 한의사에 의한 한약 조제는 문제 될 것 없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어떤 의약품이든 부작용의 위험성은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부작용의 위험성을 고려해 의약품을 다뤄야 한다"며 "한약재인 마황 역시 부작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에 치료 목적을 위해 한의사 또는 한약사, 한약조제사, 한약업사에 의해 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안정성 논란은 오래 전부터 의료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던 것이었으나, 최근 모 종편을 통해 방영된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실태 방송으로 그 갈등이 폭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미만학회에 공개질의를 통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2004년부터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면서 "마황을 다이어트 한약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미국 내 중의사나 침술사는 FDA의 승인을 받아 '마황'을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천식·만성기침·두통 등에만 사용하도록 허용한 반면에 체중 감량·근육 강화·운동능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는 마황 사용을 금지했다"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에서는 다이어트에 마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미FDA의 에페드린사용 금지는 식품에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일뿐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FDA에 의해 '금지된' 마황의 사용은 오로지 식품 첨가물로서, 각종 보조제(supplements)에 마황 및 근연종에 대한 사용을 뜻 하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 처방하는데 있어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조차 의료인에 의한 마황 사용은 금지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국내 역시 마황이 한약재 식약 공용품목이 아니므로 한의사만이 마황을 처방할 수 있게 되어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그 규제가 일반인용 OTC 건강보조제에 국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비만치료목적의 마황 사용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전문 학회에 의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비만치료를 받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근거중심의학을 주장하면서도 어떻게든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서라면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도 무시해버리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양의사들의 비전문적 행태에 같은 의료인으로서 참담할 따름"이라며 의료계의 논란 제기에 일침을 가했다.
한의계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제기된 의혹은 환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의협이 공개한 해당 FDA 규제 (괄호는 페이지)
"Final Rule Declaring Dietary Supplements Containing Ephedrine Alkaloids Adulterated Because They Present an Unreasonable Risk. Federal Register: 69 (28), pp 6787-6854, 2004"
▲이 최종 규칙은 법령 402장(f)(1)(A)에 기반하여 에페드린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식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한다.
▲일부 Ephedra종(소위 마황을 포함하여)은 전통 아시아 의학에서 긴 사용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 제품은 식품으로는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규의 적용범주를 벗어난다. (중략) 이 규칙은 이 제품이 법령하에서 규제되는 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p.6793)
▲이 최종규칙은 전통아시아의학속에서 마황제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규칙은 보충제(supplements, 건강보조제)로서 규제되는 제품에만 적용(62FR30678-p.30691 참조)한다. 전통 아시아 의학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보충제로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p.6814)
▲우리는 전통 아시아 약물 요법의 에페드린 알칼로이드의 성분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p.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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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017.03.28 23:37:27
자기들 일이나 잘할것이지.. 양의계가 왜 한의계 일에 감놔라 배놔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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