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윤위 한계…"최고징계 '회원자격정지 3년' 불과"

"독립 면허기구 설립이 궁극적 해결책, 장기적 관점 고려해야"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19-06-17 14:3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인들의 자율징계권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문가평가제(이하 전평제) 시범사업이 8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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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범사업에 이어 제도가 운영됨에 있어 중앙윤리위원회의 문제와 각 시도의사회의 독립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가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가 회원 자격정지 3년에 불과해 실질적인 처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임기영 교수<사진>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면허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앙윤리위원회 및 전문가평가제의 역할'을 돌아보며 문제점을 밝혔다.

임 교수는 "전평제 시범사업이 2차에 걸쳐 실시되고 있지만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의 위원은 내부 7명, 외부 4명 총 11명으로 담당직원 1명인데, 매월 열리는 회의에서 매회 15건에서 20건의 사건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시도 지부 윤리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사건이 실제적으로는 없는 상황이다.

임 교수는 "조사위원회, 청문위원회 등이 별도로 없어 중윤위의 업무부담이 크고 조사 및 청문과정이 졸속화되기 쉽다"며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경우에도 피드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윤위의 징계에 한계가 있으며, 민·형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즉각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임 교수는 "가령 의사가 끔찍하게 살인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도 중윤위의 최고 징계가 회원 자격정이 3년에 불과해 실질적인 징계가 되지 못한다. 이는 중윤위의 권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질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중윤위가 개입하지 못하거나 안하는 문제가 있으며, 징계대상자가 반발하거나 비협조적 일 때 징계 절차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전평제 시범사업 역시도 한계가 있는데 시도의사회와의 독립성, 윤리위원회와 관계, 자율규제의 과정 중에서 전평제의 업무 범위, 평가척도 차이해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임 교수는 "현재 의협 중윤위와 전평제 모두 뚜렷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립 면허기구 설립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 독립면허기구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미래 청사진 하에서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자율징계권을 가지기 위해 의협 중윤위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전평제 시범사업 역시도 실질적인 운영이 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의사면허 관리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현장의 상황, 직업적 특수성, 분야 전문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고 전문적인 요소를 균형있게 고려한 제도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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