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문제가 각종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보건의료업종을 포함해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 조건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유독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사실.
의료현장 최 일선에서 환자를 만나고 있지만, '을(乙) 중의 을(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호조무사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최저임금 미만 지급 21.1%‥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간호조무사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의 급여 평균을 공개했다.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의사는 월 1,342만 원인데 비해 가장 적은 월급을 받는 간호조무사는 월 186만 원으로, 그 차이는 약 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협회 자체적으로 시행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더욱 적나라하게 열악한 간호조무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를 알렸다.
간호조무사는 전국 3,760명의 간호조무사 응답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는 21.1%,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41.0%로,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 간호조무사는 총 62.1%로 나타났다.
그 외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4.1%,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51.4% 등 근로기준법 미준수는 물론, 성희롱 및 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구제율도 1% 미만으로 집계돼, 사실상 간호조무사들은 법과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날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2016년 첫 조사 이래 올해까지 총 네 차례의 실태조사가 진행됐으나,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간호조무사는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결코 등한시 되어야 할 직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 설립 등의 바탕 제도의 미비로 현재 보상과 법제 등의 제도·신설 이후 구체적인 시행에 이르기까지 직종 차원의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물론 그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과시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 종합계획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계획, 인권침해 구제방안, 인력양성 및 수급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이행하지 않은 종합병원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된 병원을 대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병의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 병의원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위한 재원 확보 어려워"
간호조무사에 대한 열악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몇 해 전부터 정부와 국회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용자단체인 병의원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원 급 의료기관의 경우 80%가 단독개원으로 직원이 1명에서 3명 사이로 영세하다. 의원 급의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 79%다. 의원 100개가 새로 생기면, 그 중 79개가 망한다는 것"이라며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들이 직접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저수가 정책 속에 개원의들은 의원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조차 버겁다"며,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수익 창출이 필요한데, 현 정부 방침에서는 재원 확보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역시 간호조무사의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 강조했다.
정영호 부회장은 "의료기관의 경우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방법이 진료 수익 말고는 없다. 학교법인은 별도 부대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도 하고, 해외의 경우 대규모 기금을 받아 재원을 얻지만, 중소병원과 개원의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정영호 부회장은 "인건비와 재료비, 관리 운영비 등 병원에서 지출하는 다양한 비용 중 인건비는 직접 보상 체계로 가야 각 보건의료 인력의 실질적 처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병원 관리 운영비의 경우에도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해 보상하는 병원 수가 체계로 가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간호조무사 역할 및 위상 확보 우선‥법정단체 인정 노력
▲지난 11월 3일 국회 앞 차별철폐·법정단체 인정 촉구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
병의원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부재에 대한 목소리에 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인력 수가가 없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원기준이 없다"며, "이처럼 간호조무사 고용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가나 보상체계가 없다보니 병의원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물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된 간호등급제에서 간호조무사를 보상 체계에서 제외하면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대거 퇴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간호조무사의 의료현장에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임에도 정원 기준이 없어 간호조무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자격자와 동일하게 취급당하거나, 간호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면허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업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기능적 직원들이 받는 기술수당을 받는 간호조무직 공무원 등 '고졸'과 '학원 출신' 낙인과 사회적 비하 속 간호조무사들은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별도의 정원을 확보하고, 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조무사의 위상을 확보하고 그 역할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영호 병협 부회장도 "간호조무사의 교육과 관리체계를 확실히 하여 당당한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때, 이 같은 주장도 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교육 양성 체계 관리 및 간호조무사의 명확한 업무 영역 확보 연구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동환 간무협 기획실장은 "실제로 간무협은 복지부 예산 지원을 받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2년제 간호 전문대학 등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처럼 간호조무사의 교육 및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아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한 수가 체계 반영을 위해 협회는 법정단체로 인정받아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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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서류말********2019.12.19 14:33:29
병원돌며 어떻게 직원들이 분류되어 근무하는지 확인하셔야죠 종이쪼가리로하는게 무슨의미 면허증자격증없는사람도 많고 자격증이 있어도 인정받지못하고 다른직무로 일하는사람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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