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이어지는 '메디톡신' 수사 영향 어디까지?

압수수색 이어 생산 책임자 구속…최악의 경우 허가 취소까지 우려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0-02-24 06:06


지난해 메디톡스 전 직원의 공익신고에서 시작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조사가 생산 책임자의 구속까지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청주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생산 책임자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해 메디톡스 전 직원이 공익대리 변호사를 통해 메디톡신 제조 및 품질 자료 조작 혐의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공익신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메디톡스 공장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일부 수출용 제품에서 품질부적합 판정을 내려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는 한편 국내 판매용 제품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100단위 제품 중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26일 검찰이 메디톡스 오창 1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생산 책임자의 구속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공익신고에 대해 검찰 수사까지 빠르게 진행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거나 관련자를 구속할 경우 이미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익신고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최악의 경우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메디톡스로서는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메디톡스의 2018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54억 원으로, 이 중 메디톡신과 히알루론산필러 '뉴라미스' 등이 약 95% 가량인 1950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메디톡신의 허가가 취소될 경우 메디톡스로서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더해 지난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잇따른 임상 실패로 업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메디톡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 같은 투자 위축이 반복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보기

메디톡스, 영업이익·주가 폭락에 시장악화…'첩첩산중'

메디톡스, 영업이익·주가 폭락에 시장악화…'첩첩산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주름개선제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 제조업체 메디톡스가 영업이익 폭락으로 인한 어닝 쇼크와 주가 하락, 시장 악화 등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56억8875만원으로 전년 대비 69.9% 하락했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258억2789만원으로 63% 줄었다. 매출액은 2059억으로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메디톡스는 영업이익 감소 원인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관련 미국 ITC 소송 및 국내 소송 등으로

불법유통 의혹 메디톡스 생산 책임자 구속 기소

불법유통 의혹 메디톡스 생산 책임자 구속 기소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생산 책임자인 메디톡스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따라 메디톡스 간부 A씨를 구속 기속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공익제보자를 통해 메디톡신 제조 및 품질 자료 조적 혐의 등의 신고가 이뤄지며 식약처를 비롯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내용에 따르면 신고자는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했거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절차 착수…즉각적 사용중지 요청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절차 착수…즉각적 사용중지 요청

식약처가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에 대해 판매정지와 함께 품목허가 취소 등 철퇴를 내릴 것임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메디톡신 역가를 임의 조작한 혐의 등을 통해 메디톡스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면서 약사법 위반에 따른 메디톡신 행정처분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17일자로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