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료쇼핑 방지…투약이력 확인 서비스 시작

의사·치과의사 오남용 우려 시 처방·투약 방지 가능…적정 처방 등 기대

허** 기자 (sk***@medi****.com)2020-06-04 09:23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일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일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 의사가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처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이 서비스를 통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려한 근거법률은 ‘마약류 관리법’ 제11조의4 제2항 제3호, 제30조 제2항 등이 해당한다.
 
그 동안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별 맞춤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하고, 지난 2월에는 국민이 본인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 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의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의약품 정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에게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와 함께 이번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유도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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