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타그리소' 폐암1차 급여 좌절…제일약품 '론서프' 미통과

심사평가원, 8차 암질심 심의결과 공개…'옵디보'도 급여 확대 실패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1-11-24 20:3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1차 치료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끝내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일약품 위암·직장암 치료제 ‘론서프정’도 보험급여 심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열린 ‘2021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이날 심의는 요양급여결정신청으로 ‘론서프정(니피라실/트리플루리딘)’ 1개 품목, 급여기준 확대로 ‘타그리소’ 등 4개 품목에 대해 진행됐다.

 

8차 암질심 심의 결과.jpg


심의 결과, 급여기준 확대 심의 대상 중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 한국오노약품공업 ‘옵디보주(니볼루맙)’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타그리소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정됐다.


옵디보도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에서 240mg 2주, 480mg 4주 용법·용량에 대해 급여 확대가 신청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페시타빈’ 성분과 ‘VCD(보르테조밉+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 등 2개 항목은 ‘급여기준 설정’으로 심의됐다.


카페시타빈 성분은 유방암 1차 이상 치료에서, VCD 병용요법은 아밀로이드증 1차 치료에서 급여가 인정됐다.


요양급여결정신청 대상인 론서프는 위암, 결장 직장암 등 모든 적응증에서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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