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포시가 프로드럭의 물질특허 침해 확인한 특허법원 판결 환영

다파글리플로진에 대한 원천 물질특허의 효력,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계기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02-17 15:12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의 특허 제728085호에 대해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관련, 동아에스티의 포시가 프로드럭(다파글리플로진 포르메이트)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위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가 보유한 특허 제728085호는 포시가의 유효성분인 다파글리플로진에 대한 원천 물질특허의 효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게 됐다.

이를 통해 동아에스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 제728085호의 존속 기간 만료일인 2023년 4월 7일까지 포시가 프로드럭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판단은 앞선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은 것이다. 특허법원에서 동아에스티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드럭이 다파글리플로진의 원천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원천 물질특허의 가치와 정당한 보호범위를 인정해 준 특허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제약 분야의 우수한 특허들이 합당한 보호를 받고 그로 인한 수익이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약물들의 개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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