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품절의약품협의체 새 감염병 대응 어려워…변화 필요

업계, 정부 적극적인 생산·공급관리 불가…구조적 한계 비판
식약처, 시장 상황 모니터링 중…수급 불안정 시 논의 진행

허** 기자 (sk***@medi****.com)2023-05-10 06:00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감기약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품절의약품과 관련해 현재의 품절의약품협의체의 구조로는 선제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이는 의약품의 특성상 품절이 이뤄진 이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도에서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생했다. 또한 이는 기존 코로나 증상과 달리 결막염 증상을 동반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특성으로 인해 이번 신규 변이가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약국가에서는 신규 코로나 변이가 우세종이 된다면, 이번에는 결막염에 처방될 의약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결막염에 쓰이는 의약품으로는 안연고와 점안제, 항생제 등이 있는데 갑자기 처방이 늘어난다면 이 품목들 역시 품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 정부의 선제적 대응책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식약처와 복지부가 운영 중인 품절약협의체의 구조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 체제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생산과 공급 관리를 할 수 없는 반면, 의약품 생산의 특성상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해도 3~4개월 전 원료의약품을 들여오고, 준비를 해야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식약처의 공급중단보고 제도 또한 제약사가 60일 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때는 이미 선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와 복지부 중심의 품절약협의체는 사실상 선제 대응이 어려운 조직"이라며 "의약품 생산 특성상 실시간 변화가 어려운데 구조적 문제로 식약처와 복지부가 빠른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사가 보고하기 전에 수요 동향을 정부가 예측해서 생산 독려를 먼저 해야 품절을 방지할 수 있고,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부족하다"며 "신규 감염병은 계속 발생하고, 품절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약당국의 제도 개선과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결막염 관련 의약품 품귀 현상 우려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지만, 부족해진다면 민관협의체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질환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수급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공급중단보고 의약품은 관련 제도로 관리하며, 심평원과 복지부에서도 이를 통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세트아미노펜 같이 특정 의약품의 수급이 불안정하면 관계부처와 협회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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