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75개 의약품 상한금액, 내달 5일부터 인하된다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1만6723개 가운데 9048개는 유지
복지부 "의약품 품질 제고…절감 재정은 필수 약제 등에 활용"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31 21:3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오는 5일부터 7675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약제 상한금액 1차 재평가 결과 1만6723개 품목 가운데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됐으나, 7675개 품목은 인하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재평가는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제약사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등 의약품 약가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기준요건 충족 여부 및 동일제제 수에 따른 약가 차등제를 도입한 바 있다. 기준요건은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 수행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등 두 가지다.

이번 재평가에서는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의약품 상한금액을 평가했다.

복지부는 앞서 약국 등 요양기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3일 대한약사회 등 관련 협회에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을 사전 공유한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는 내달 1일 개정하고, 시행일은 내달 5일로 유예해 2주간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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