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약평위, '아트랄자·트렐리지' 급여‥'엑스포비오·욘델리스' 비급여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은 무난히 급여 적정성 인정‥다발골수종과 연조직 육종은 비급여로 남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1-09 17:5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4가지 약제의 희비가 엇갈렸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레오파마의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트랄로키누맙)' 150밀리그램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도 급여 관문을 넘었다. 트렐리지는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에 신규 급여 신청을 했다.

반면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 20밀리그램은 비급여다. 

엑스포비오는 1.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2.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급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두 가지 적응증 모두 약평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메디팁의 '욘델리스주사(트라벡테딘)' 1.0밀리그램도 마찬가지다. 욘델리스는 7차 약평위에 이어 12차 약평위에서도 연조직 육종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비급여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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