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마약류 범죄…"잠입수사제도, 전문수사기구 등 마련해야"

마약류 범죄, 지능·조직·국제화 추세…선진사법제도 도입 필요성↑
잠입수사로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한국, 관련 수사에 제한 있어
중독성 강한 '마약류 범죄' 지속 증가…미래 세대 위한 수사기구 필요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3-12-28 12:15

천기홍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마약 제조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마약이 등장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마약 유통·판매 단속 관련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천기홍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현재 마약류 범죄 수사 방식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선진사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천 변호사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그는 "마약류 범죄가 지능·조직·국제화 추세"라며 "유엔 초국가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 잠입수사제도(Undercover)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천 변호사가 강조한 내용은 잠입수사제도다. 그는 다른 국가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해 범죄자를 잡고 있는데, 한국은 일부 법률로 인해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경찰관이 범죄 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 접근해 범죄 행위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데, 수사를 위한 신분증·문서 위변조나 계약 거래, 촬영 복제물 소지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발표 내용이다.

천 변호사는 "해외 컨퍼런스 등에 참석했을 때 한국 잠입수사제도가 제한적이라는 상황을 다른 국가는 몰랐다"면서 "특정 영화를 보면 잠입수사를 통해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처럼 다른 국가는 허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마약류 밀수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잠입수사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가 있다. 천 변호사는 국가를 초월한 마약류 범죄가 다른 지역에서는 흔히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이 마약류 밀수나 유통 범죄를 대상으로 잠입수사제도를 도입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류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사경인 미국 마약청(DEA)이나 스페인 마약특별검찰청, 미국 뉴욕마약특별검찰청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천 변호사는 "한국도 2018년에 검찰 차원으로 마약류 범죄 전담 수사기구 설립을 추진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중독성 강한 마약류 범죄 특성상 범죄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에,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수사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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