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비대면진료-의료사고특례, 끝내 21대 국회서 좌절

21대 국회, 28일 마지막 본회의 열고 2개 법안 상정 후 종료
간호법, 비대면진료 제도화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폐기 수순
복지부, 간호계 진료거부 위기 직면…국립대병원 이관도 난항
의료개혁 지연 불가피…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등도 막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5-29 06:0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1대 국회가 29일(오늘)부로 막을 내리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PA 간호사와 비대면진료, 의료사고처리특례 등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상정했다. 해당 본회의는 21대 국회가 여는 마지막 본회의였다.

21대 국회는 29일부로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1만6000건 민생법안은 모두 폐기가 불가피해졌다.

이 폐기된 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해왔던 간호법안, 비대면진 제도화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복지부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을 조율한 정부안을 제출했다. 이는 의정갈등으로 지난 2월 추진된 비상진료체계에서 부족한 진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온전히 제도화하기 위한 기반이었다. 간호계는 정부가 시행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이에 직접 3개 법안을 조율하는 등 적극적으로 간호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지만,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다뤄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간호계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부 비상진료체계 대응 정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는 의사에 이어 간호사까지 진료 거부에 나서는 것을 방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이른바 비대면진료 제도화법도 21대 국회 통과가 기대됐으나 좌절된 사례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의사 권리를 보호하는 등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법안 마련에 힘써왔다. 특히 복지부는 국회 법안소위에서 의견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법적 근거까지만 확보하는 방식까지 시도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끝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개혁 방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이 역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말 법무부와 함께 특례법 초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까지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도 의료개혁 정책 과제로 논의되면서 의료계 관심을 모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에 따라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한 상태다. 이를 통해 내년 1월에 소관부처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법안 개정이 막히면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의대정원 증원 이슈 속에 함께 제기됐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도 이번 21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됐다. 또 대한약사회가 추진해왔던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상설 법안 역시 21대 국회에 계류된 채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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