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는 분명, 당론은 주춤…민주당, 간호법 불발 왜?

고영인 전 의원안-여·야·정 조정안 두고 내부 의견차
조정안, PA 합법화-대다수 직역 요구 일부 반영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6-15 05:5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법안 내용에 대한 내부 이견에 당론법안 채택은 불발되며 향후 어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모인다.

14일 보건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간호법 당론 채택 불발 배경에는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22대 국회 민생·개혁 당론법안 22건을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공공의대설립법·지역의사양성법·국민건강보험법·아동복지법 등 5건이 채택됐다. 당초 5개 법안과 함께 간호법도 당론 법안 설명자료에 포함됐으나 채택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는 어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두고 발생한 내부 이견이 주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날 당론 법안 설명자료엔 지난해 11월 고영인 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수정안이 올라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난달 민주당과 여당, 정부, 직역단체 등이 함께 마련한 조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반발이 제기된 것.

실제 고 전 의원안은 간호법에 반대하는 14개 직역이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직역갈등 끝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간호법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간호법 필요성 앞단에 내세우는 진료지원간호사(PA) 합법화에 대한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자 불이익을 금지하는 'PA 거부권'이 담겼다.

반면 지난달 마련된 여야정 조정안은 정부가 참여한 만큼 PA 합법화는 물론, 직역 요구도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간호법 반대 투쟁 선봉에 섰던 간호조무사 요구인 학력제한 문제가 일부 해결됐다. 조정안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으로 여지를 열어뒀다. 의료기사들도 간호사 업무범위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아 우려를 일부 해소했다. 의료기사 단체들이 원하는 수준은 처벌조항까지 만들어 분명히 하는 것이었지만, 제한이라는 원칙은 담은 셈이다.

의료계 우려인 간호사 지역사회 단독개원 가능성은 확정되진 않았으나, 빠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여야정 조정안이 발의되거나 당론법안으로 채택될 경우 의사를 제외한 대다수 직역 반발은 없앨 수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민주당은 간호법 추진 의지는 분명한 만큼 추가로 논의해 다시 의총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절차적으로 직역 의견도 들어보고, 추가 논의 과정 거쳐 결정키로 한 것.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여야정 조정안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나 업무범위 등에서 반발짝 물러나야 하지만, PA 합법화가 담긴 데다 통과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출신 의원만 6명이 포진돼 있다는 점도 셈법을 한층 복잡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직역단체 관계자는 "간협은 두 법안에 대해 공식적 입장 없이 지켜보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조정안이라도 되면 좋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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