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속도내는 국회…22일 원포인트 법안소위

"논의 잘 되면 합의안 나올 수 있지만 처리 전제는 아냐"
찬반 나뉜 보건의료계…간무협-의료기사, 반대 아닌 '수정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20 05:5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지 6일 만에 법안소위를 잡으며 상임위 절차를 빠르게 밟아 나가는 모습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을 논의한다.

이날 1소위는 간호법 2건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형태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법안소위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여러 법안을 한 번에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십 건에서 많게는 200건에 가까운 법안이 상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간호법은 여야 모두 당론법안으로 발의한 만큼, 지난 16일 전체회의 추가 상정에 이어 법안소위도 원포인트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국회가 간호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막아섰던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찬반 입장이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들이 반대하던 이유가 여야 법안에 나눠 담기면서 이들은 간호법 반대가 아닌 '수정 필요' 의견으로 돌아선 것이다.

실제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서에 담긴 관계 단체 의견에서 반대 의견을 낸 건 14 보의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5개 단체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4개 단체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간무협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안에 대해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하더라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력 상한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학력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풀 수 있는 여지를 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에는 양잘의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법안 제정 이후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기사들도 개별 간호법 제정이 약소 보건의료직역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간호사 업무 등에 의료기사 등 업무를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같은 의료기사 주장은 민주당 강선우 의원안에는 이미 적용돼 있다. 사실상 강 의원안에는 동의를 표한 셈이다.

이처럼 14보건복지의료연대 일부가 돌아서면서 여야 입장 조율에 따라 간호법 반대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번 법안소위는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복지위 쟁점으로 이어진 만큼 첫 심사라도 처리될 가능성은 있지만, 여야가 미리 공감대를 마련하고 법안소위를 여는 방식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간호법 내용은 여야가 이미 다 안다. 서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논의가 잘 진행되면 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미리 정해진 결론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중엔 논의를 시작해야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날 법안소위는 논의를 시작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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