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후보 "의협은 약사법 개정안 억지반대 중단하라"

이수진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의약품 품절해소 기대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14 13:05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대한의사협회의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에 분노했다.

권영희 후보는 "회원들의 애로사항에서 가장 많의 건의한 내용이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요청이었고, 그 다음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였다"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약사의 직접통보에서 심평원을 통한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 할 것을 공약했다"면서 "마침 이수진 의원이 대체조제 사후 간접통보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약품 부족사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이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침해라는 의협의 주장은 아전인수"라며 "정부, 국회, 시민단체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다. 내가 처방하는 의약품은 안전하고 동료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억지란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권 후보는 "의사로서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의약품 복용을 진정 원한다면, 이수진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가 아닌 적극 찬성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입장문 전문이다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의 이수진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심평원 사후통보를 신설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환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상황은 장기적인 의약품 부족사태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극도로 취약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회원들이 노력하여 약국 간 교품을 통하여 약을 나눠 쓰고, 대체조제를 통하여 부족한 의약품 사태를 힘겹게 헤쳐 나가고 있다.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약국 방문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많은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가장 많이 건의한 내용이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요청이었으며, 그 다음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였다.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약사의 직접통보에서 심평원을 통한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 할 것을 공약하였다. 때 마침 이수진 의원이 대체조제 사후 간접통보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의약품 부족사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의협이 국회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 하였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명하고 사후통보 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침해라는 의협의 주장은 아전인수이며 정부, 국회, 시민단체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의협이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의사의 처방 의약품은 안전하고 약국에서 대체조제하는 의약품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인데, 약국에서 대체조제하는 의약품 역시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이다. 그렇다면, 내가 처방하는 의약품은 안전하고 동료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억지란 말인가?

의협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대체조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가? 의협이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의협은 국민보건의료의 맏형으로서 품위를 가지고 지금의 심각한 의약품 부족사태를 돌아보기 바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의사의 처방약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약사들의 고충을 이해해달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의사로서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의약품 복용을 진정 원한다면, 이수진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가 아닌 적극 찬성을 해주길 바란다.

더 나아가, 심각한 의약품 부족사태 해결을 위하여 필수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동의하고 적극 찬동해주길 요청하는 바이다.   

2024.11.14.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입후보자 권영희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