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4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11-14 18:2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씨티씨바이오는 14일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를 통해 지난 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공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경인식약청은 씨티씨바이오가 제조하는 의약품 '라프라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듀레신구강용해필름0.2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아로틴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로틴정2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등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명했다.

1개월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11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또 같은 제형인 정제 의약품에 대한 제조업무정지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 적용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약사법 제37조, 제76조, 제31조 등을 위반한 것에 따른다.

씨티씨바이오는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 제조업무정지로 인한 판매실적감소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 및 우수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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