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위헌적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실손보험 통제보다는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정부의 비급여 및 실소보험 통제 정책의 문제점 및 올바른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실손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의 75%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보편적인 보험 상품이 됐지만, 최근 보험사의 손해율 문제 해결을 위해 보장 범위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초기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비급여 의료에 국한되지 않고, 급여 의료의 본인 부담금까지 보장하도록 설계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연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고 판단한 정부는 최근 실손보험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보장 범위를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존 1세대 및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사의 계약 재매입(보험사에 일정 금액을 받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며, 이는 가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정부가 이러한 계약을 강제로 변경하거나 축소시키려 시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바의연은 "보장 범위를 비급여 의료 행위를 비롯한 제한적인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기생하는 형태로 설계된 대한민국 실손보험은 태생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미래와 국민의 의료 이용 행태를 제대로 예측하지도 않고, 당장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해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보험사들의 근시안적 이기심이 만든 결과"이라고 했다.
이에 "보험사와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면서 실손보험 통제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위헌적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을 통한 자발적인 실손보험 이용 행태 개선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표명했다.
바의연은 "모든 의료 행위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의료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고, 정부는 보험 재정 안정화를 명목으로 추가적인 의료비 절감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저수가 체제 하에서 비급여를 박탈 당해 자구책 마련의 방법이 없어진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정부의 과도한 통제는 결국, 의료기관 연쇄 도산 등을 통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촉발시키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 정부와 일부 관변학자들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문제이고, 이를 통제하는 것도 문제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항변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명은 왜곡된 현 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즉,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 다보험자 경쟁 체제로의 전환 ▲국민 선택형 의료보험 도입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합리적 조정 등의 근본적인 개혁방향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지속적인 재정 악화와 의료 서비스 질 저하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바의연을 비롯한 의료계와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의료정책을 설계하고 의료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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