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어 국민의당도..부과체계 개편 법안 제출

복지위 간사 김광수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10-25 14:20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진행되는 법안 심사 기간 동안 관련 법들이 집중 심사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이 25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완화하고,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는 없애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으며, 지역가입자 세대는 성·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을 적용하는 등 보험료 부담이 과도한 실정이다.
 
이처럼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산정방식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체납세대는 2015년 기준 135만 세대에 달한다. 이중 5만원 미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9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또한 퇴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지역으로 가입자격 전환세대 중 45.1%가 보험료 증가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민원도 극심한 상태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건강보험료 민원은 6,725만건에 달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고액자산가가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하는 등 보험료 회피를 위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태다.
 
김광수 의원은 이 같은 이원화된 부과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국민의당에서 지난 10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반영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직장 및 지역가입자 구분을 폐지하고, 전국민에게 단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했다.
 
또한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종합소득 및 2000만원 미만 금융소득 등(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실적인 소득파악의 한계를 고려해 생활수준별 세대 당 '기본보험료'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소액의 자산을 보유한 서민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소득 하나만의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자료가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데 비해, 국민의당 개편안에서는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료화할 수 있고, 이는 곧 국가지원의 한시규정을 폐지하는 근거가 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소득 단일 기준의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도 이미 발의된 상태로,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양당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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