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6개 의약품 판매금지·회수명령

식약청, 검찰조사 후속조치...현대약품 '레보투스정' 등

최봉선 기자 (cbs@medipana.com)2008-02-20 18:4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약효시험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5개 제약사 6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약품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신약과 약효가 동등함을 입증하는 생동성 시험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의약품이다.

이번에 판금 및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현대약품 '레보투스정' ▲한미약품 '페디핀24 서방정'과 '세프틸건조시럽' ▲파미래 '니페디피나유더마 서방정' ▲환인제약 '니펠에스알정30㎎' ▲드림파마 '이테라졸정'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007년 11월 허가를 자진 취하한 '이테라졸정' 외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와의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 처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보기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