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DUR 수가 마련..숙원사업 '실효성' 해소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심평원 DUR 수가·의무입력 및 처벌 등 촉구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8-11-01 06:04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약품 안전 처방 및 조제를 위해 DUR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DUR 의무법 시행에도 절반 가까이 병용·임부 금기 경고에도 처방을 변경하지 않는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가 및 처벌 등을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dur 시스템.JPG
 
우선 맹성규 의원은 DUR 사유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질의했고, 이에 대해 심평원이 계도를 강화하며 내년 초 수가 등 비용 보상을 하겠다고 답했다.
 
심평원 DUR관리부 담당자는 "현재 부적절 사유 기재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도하고 있다"면서 "조합되지 않은 문자 등 부적정 사유 기재시 처방 및 조제를 차단하고 경고메세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매 분기별로 유·무선 안내와 기관 방문 등 계도를 시행하고 해당 기관이 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부적정 사례 및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어 심평원 담당자는 "무의미 사유를 기재해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심사 조정(삭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DUR 관련 비용보상 등 수가를 신설해 차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심평원은 비용보상 등 DUR 제도의 질 향상과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며, 해당 연구는 내년 2월까지 진행돼 수가 및 시행 모델이 상반기 안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최도자 의원, 김광수 의원 등은 의약품 중에서도 프로포폴 등 중독성 있는 마약류에 대해 우선적으로 DUR 의무 사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심평원은 "현행법상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최근 마약류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보건복지부, 식약처, 의약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마약류 의약품 등의 DUR 점검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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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열린 종합국감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노인 항우울제 과다처방과 임부금기 1급 의약품 임산부 처방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DUR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수차례 지적해 복지부가 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 전혜숙 의원이 "현재 DUR 점검이 의무이기는 하나, 처벌하지 않아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경고에 따른 처방 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제재 규정이 없어 계속 점검·처방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만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DUR 시행기관인 심평원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분명한 개선 의지를 제시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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