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남원, 응급실 환자 칼 휘둘러‥법 통과만 바라봐야?

피해자 없지만, 환자가 의사에 '살인미수'‥"문제 생기기 전에 해결할 제도 찾아야"

조운 기자 (good****@medi****.com)2018-12-06 11:4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끊이지 않는 응급실 폭행 사건. 이번에는 남원이다.

지난 5일 새벽 2시 54분경 남원의료원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폭언을 퍼붓고 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자료사진)
 
이날 환자 A씨는 넘어지면서 발생한 눈 주위 상처로 남원시 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았다.

당시 술 냄새는 났지만, 음주 사실을 부정하던 A씨는 CT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말에 폭언을 퍼부었다.

어렵사리 CT 검사를 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하기 위해 A씨를 처치실로 안내하자, A씨는 돌연 바지에 변이 묻었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쪽으로 가더니 겉옷에서 칼을 꺼내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급히 몸을 피했고, 근무 중인 직원들과 함께 A씨를 제압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연행하면서 사건이 종료됐다.

제보자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B씨는 "다행히 피해를 당한 사람은 없었다. 흉기를 휘두르려는 A씨를 그 자리에서 제압했기 때문이다. 흉기를 가지고 휘두르는 것은 살인미수이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다. 당시 의료진과 직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지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작은 병원이라 당시 새벽 응급실에 진료과장은 당직을 서고 있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 명이었다. 그래서 그 충격 속에서도 응급실 당직을 서서 환자를 봐야 했다. 그날 만약 해당 의사가 흉기에 찔려 다쳤더라면, 그 이후로 응급실을 찾은 5~6명의 환자는 진료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도 심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간 응급실 및 의료기관 폭행 사건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명백한 폭행의 증거가 있을 때 대한 폭행범의 처벌에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사건처럼 '살인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흐지부지 사건이 축소되고 은폐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B씨는 "최근 의료인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경찰의 인식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 특히 지역 사회의 경우 좋은 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연이어 사건 속에 경찰도 엄격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연행한 뒤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실제로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응급실은 현재도 무법지대이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언제까지 법안 통과만 바라봐야 하나. 법안이 통과된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응급실 폭행 문제가 해결될까?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정부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들 이를테면, 응급요원 및 주취자 등 고위험자에 대한 사전 검사 등이 시행돼야 한다. 또 응급실 폭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보기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