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의학적 관점 무시한 '낙태'… 임신 10주가 마지노선"

산부인과학회 기자회견 통해 지적… "9주 지나면 약물 임신중절 어렵고 10주 지나면 태아 골격 만들어져"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0-10-19 12:10


▲(좌) 이필량 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우)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 영상 유경호PD]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잠잠하던 논란이 최근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조명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안에 따르면 형법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대한 결정가능시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임신 14주와 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이에 산부인과계는 "의학적 관점을 무시한 개정안이다"고 반대하며 "임신중절을 한다고 해도 10주가 마지노선이다"고 설명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필량 이사장은 1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낙태법 개정 관련 산부인과단체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임신 9주가 되면 약물 낙태가 어려워지고 임신 10주가 넘어가면 태아의 골격이 만들어지는 시기로 수술적 술기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태아가 크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커지고 자궁 천공에 따른 장기 손상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임신 10주가 넘어가면 산모 합병증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술에 따른 자궁의 유착 자궁 경부의 손상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임신중절 수술이 잘되었다고 해도 이후 아이를 가질 때 유산 등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에서는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돕고자 의학적 문제에 대한 산부인과 의료계의 입장을 정하고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허용 임신 주수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산부인과계가 반발에 나선 것이다.

산부인과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임신 14주 이내 제한 없는 낙태 허용 반대.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태아 생존 가능성 있는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 반대. ▲약물 낙태 여성의 안전성을 우선해 도입 결정 등 세 가지다.

이 이사장은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낙태는 태아가 성장할수록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에 해야 안전하다. 또한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 등 각종 태아 검사가 가능해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면 원치 않는 성별 등의 사유로 아이가 낙태되는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즉 발전하는 태아 검사가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아울러 산부인과계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은 태아의 생명권 차원에서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임신 15주부터 24주 이내에는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낙태를 허용하도록 한 것은 사술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에 도달하기 전에 '결정가능기간'을 정하도록 한 판결을 넘어서는 허용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약물 낙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약물 낙태는 수술적 치료하고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수술하면서 약물도 사용한다. 의사들의 처방과 안내 하에 추후 관리가 이뤄지면 가능한데 외국사례 같은 경우, 이런 것 없이 약만 먹다가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낙태 경험자 중 이미 9.8%가 약물을 이용해 임신중절을 경험했으며 구입 방법은 지인이나 구매대행을 통한 경우가 22.6%,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경우가 15.3%라고 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적인 낙태약 유통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약물 사용자 중에 12%가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수술을 하여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낙태약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 회장은 "약물 낙태는 사용 전에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하여 사용이 가능한 시기인지 여부와 안전한 용법을 확인해야 하며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고 전했다.

산부인과계는 "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포함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개정안에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료 수가 신설 등 세부 사항을 산부인과와 협의"하기를 당부했다.

이필량 이사장은 "낙태에 대해 의학적이지 않은 주장은 여성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며 여성들을 위험하게 할 뿐이다. 낙태법 개정과 함께 합법 낙태는 여성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산부인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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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2020.10.19 16:23:46

    어차피 사람들은 낙태 한다 처벌을 받는게 여자만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83~90년생 실컷 여자라고 낙태시키다 똥줄타나봐 아저씨들만 나와서 브리핑하는거 꼴도 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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