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유죄' 의사…헌법불합치 판결 후 대법원이 직접 '무죄'

2019년 4월 헌재 판결 이후 입법불비 상태지만…2017년 낙태 사건에도 적용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04-14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낙태'를 범죄로 바라본 형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지 2년.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법정에서 낙태죄는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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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업무상촉탁낙태죄로 기소돼 지난 2017년 원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았던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직접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경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를 시행했다는 공소사실로 항소심까지 소를 진행했으나, 지난 2017년 광주지방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해당 원심판결이 이뤄진 2017년 10월은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이뤄진 지난 2019년 4월보다 앞선 시점으로, 당시만 해도 '낙태'는 형법에서 금지돼 이를 어길 수 처벌을 받도록 돼 있었다.


실제로 형법 제269조 1항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270조 1항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상황은 180도 변하게 됐다.


물론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 법률조항들을 개정하지 않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결이 계속 적용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해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낙태죄에 대한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업무상촉탁 낙태에 대한 A씨의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며, 원심 파기 환송이 아닌 직접 원심 파기 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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