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미지소 허가, 산과醫 "법 마련부터 강행시 고발도 불사"

"낙태죄, 없는 상황에서 낙태약 허가는 의사가 범죄 저지르도록 방조하는 행위"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1-11-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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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경구용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인 '미프미지소' 국내 도입을 두고 산부인과계가 반발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약 논의부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서울 중구 소재 글로탑회의실에서는 '임신중절의약품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관련과와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가 참여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임신중절의약품 관련 진단 및 처방, 조제 및 복용, 임신중절 확인 등으로 정부는 허가 관련 구체적인 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논의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 이하 의사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허가가 완료된 이후 낙태 허용 법안이 통과 되지 않는 경우 입법공백이 발생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허가속도에 주력하는 식약처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 심지어 의약품 적응 증으로 '낙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아  미프지미소가 허가되는 경우, 규정의 충돌로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된 상황.


현행법으로는 낙태 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현행 '약사법'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광고가 제한받게 되어있다. 


의사회는 "법적 관점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 상황에서 낙태약 허가가 이뤄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식약처가 불법의약품을 수입 허가하기 위해 수입 제약사를 모집하고 가교임상조차 하지 않고 허가하는 특혜를 주려고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직권 남용에 해당 된다고 생각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했다.


낙태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약을 먼저 허가하는 것은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개발 신약의 국내 도입 시 심사 과정에서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가교임상시험' 과정이 있는데 정부가 이를 면제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토를 던졌다. 


의사회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낙태약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가교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고 산부인과 병·의원의 관리 하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약물낙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논의 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무리수를 두어 불법의약품의 수입과 유통을 허가한다면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고발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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