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 비대위, 공식 행보 시작…"단독법 막을 '특단 대책' 강구"

"낡은 의료법이라면 같이 바꿔나가야…간호 단독법 아닌 상생법 구축 먼저" 한 목소리
13일 궐기대회, 코로나19 악화 상황 대비 '잠정 유보'…대통령 직속

박선혜 기자 (your****@medi****.com)2022-02-08 15:43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간호법 저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식 출범을 발표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간호단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다.

8일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10개 보건의료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3층 SLPN홀에서 '간호법 저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함께 공동대표로 임명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가 참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미크론의 대유행 속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간호협회와 국회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간호법은 간호사의 간호행위를 독점적·분절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가 현재 수술 또는 시술 중 환자에게 해오던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간호행위로 분류될 경우 무면허 간호행위에 해당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간호단독법안은 간호행위나 간호정책이 의사 의료행위나 의료정책보다 더 우선하도록 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해당 법에는 추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수고하는 보건의료분야의 다른 직역은 일체 배제한 채 오로지 간호협회에만 재정적 특혜를 주도록 하고 있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보건의료직역 간 화합을 저해하는 간호단독법 논의 부결돼야 한다. 간호사의 근무환경 제도 가 개선 돼야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사실 이는 모든 보건의료인 해당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2019년 선포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 수급, 근무 환경, 처우개선 등이 조각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인 모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머리를 맞대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서 간호계를 제외 모든 보건의료인 반대하는 간호법은 저지돼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인 합심해 오미크론 위기 대처하고 난 뒤에 논의해도 느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저지 이유를 밝혔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은 약소 보건의료직역의 사회진출과 필요성 상실시킨다. 이는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 침해 우려가 놉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 역시 간호법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함을 말하고 있지만 간호법은 논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독법과 필수불가결로 연동되는 PA합법화, 독식화 법안도 우려점이다. 간호법에는 이전과 비교 불가한 포괄적 업무범위 갖고 있어 이로 인해 응급구조사 등 타 의료단체의 사회적 진출 필요성, 경로를 상실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간호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수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치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도 본인 직역을 보건의료인으로 격상시켜 달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선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라며 "현재 간호 단독직역 법률 보다는 보건의료인 전체 보건의료직역인력법 아래서 업무 타협 ,상생, 그런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기했다.

덧붙여 "간호단체에게 부탁한다. 의료법이 낡았다 생각되면 함께 논의하자. 간호계가 말하는 선진국 법률체계처럼 상위법 전체 공중보건을 야기하는 공중보건법을 먼저 함께 논의해서 만들고, 그 하위에 의사든 간호사든 치과의사든, 간호조무사든 각 직역법 같이 논의해서 구상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날 비대위는 공동제안서를 통해 "간호법의 졸속 입법 추진으로 인해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 심화, 향후 보건의료체계 대혼란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는 해당 요구를 졸속 처리해선 안되며 특히 대선 포퓰리즘을 주의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대선후보도 보건의료체계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민관 협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또 간호단체는 의료법 일제 잔재라면서 세계 90개국 이상 간호법 주장하지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각자 주장 공개토론을 제의한다. 호소에만 매달리지 않고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전문성과 권역 찾을 본질 해법 무엇인지 이성적 토론장에서 논의하는 자릴 갖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한편, 비대위는 13일 예정됐던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에 대해선 '잠정 유보'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필수 회장은 "오미크론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10개 단체가 긴급 회의를 한 결과, 잠정 유보가 적절하다는 데 의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궐기대회를 유보하더라도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 및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간호법을 막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간호단독법의 지속적인 제정 추진을 강행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간호단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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