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혼란 틈타 'PA'공론화?…병의협 "즉각 중단하라"

"병원계 시범사업 참여 보이콧해야" 촉구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2-02-10 10:27

[메디파나뉴스 박민욱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 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의료기관 공모에 나서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반발이 일어났다. 

현재 간호법 상정으로 보건의료계가 혼란한 틈을 타 논란이 됐던 진료보조인력(이하 PA)문제를 공론화 시킨다는 지적이다 .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병원계는 시범사업 참여를 보이콧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28일까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 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에 병의협은 "쉽게 말해 '불법 UA 의료행위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는 것이다"고 규정했다. 

병의협이 언급한 UA는 무면허 진료보조인력(Uncertified Assistant)의 줄인 말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PA(Physician Assistant)과 같은 용어이지만 '무면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병의협은 "결국 이는 정부가 나서서 불법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 의료행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의료기관을 모집한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불법을 자행했지만 처벌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인센티브까지 검토하면서 불법 행위를 더욱 장려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면허체계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 의료기관의 여건에 맞는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운영지침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배정된 업무가 면허 또는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에는 정부가 자문단 논의를 통해 관련 지침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병의협은 "이는 불법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나서서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줄 것이지만,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불법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질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U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어떠한 적절한 처벌도 하지 않고 불법을 방관해 온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번 시범사업 발표를 보면, 지금까지 정부는 마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 불법 행위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벌어질 분쟁의 책임은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라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진료보조인력 일명 'PA'관련 사안은 매년 제기되는 문제지만, "어쩔 수 없이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와 "무면허 의료인은 없어져야 한다"는 의료계 이견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병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에 병원계가 불참할 것을 촉구했다.  

병의협은 "정부에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불합리한 정부의 시범사업 제안에 맞서기 위해 병원계에는 시범사업 참여를 보이콧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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