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관리 강화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약사법·마약류관리법·실험동물법·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GMP 적합판정제도 운영 근거 법률 상향·GMP 위반행위 제재기준 마련

허** 기자 (sk***@medi****.com)2022-05-29 22:08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GMP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변화를 예고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약사법 개정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해 국내 유통 의약품의 품질향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판정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 판정 받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GMP 조사관 임명과 출입 근거 등 마련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공표 근거 마련 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현재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려면 제형 또는 제조방법별로 GMP에 적합하다는 식약처의 판정을 받도록 총리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GMP와 관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판정을 받거나 반복적인 GMP 거짓기록 작성 등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는 적합판정 취소, 징벌적 과징금 부과,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벌이 부과되도록 제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GMP 조사‧평가 업무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GMP 교육‧훈련 이수자를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출입‧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 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여기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공개・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는 ▲재활용 식품용 용기의 원료(재생원료)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재활용 용기를 생산하고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절감하는 한편, ▲식품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재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와함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 예외 근거 마련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정하게 동물실험시설 등록 시 당연 취소 근거 마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등 권한 이양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도입에 따른 확인검사 실시‧성적서 발급 근거 마련 등 법률을 정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개정 정보(http://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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