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전남 의대 신설 특별법' 발의

'10년 의무 복무' 공공의료과정 포함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08-03 18:27

소병철 의원(사진 출처 : 소병철 의원 블로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법안은 전남도 내 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동부와 서부에 각각 캠퍼스를 두거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150명 내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정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도록 하며, 학비 등 지원 및 인센티브, 규정 등을 포함토록 했다.

소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설치되지 않아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남은 인구 1,000명당 배치된 의사 수가 2.1명으로 전국 평균인 2.4명에 비해 부족하고 300병상 이상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역시 26명으로 전국 평균인 55명에 크게 미달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이 전남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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