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안전한 응급실 3법' 발의

관련법 개정해 응급실 출입·사건 대처·처벌까지 대응방안 마련
신현영 의원 "분초 다투는 응급의료현장… 치료에 매진할 환경 조성돼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09-08 14:2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하도록 해 범죄 방지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은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안전한 응급실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한 응급실 3법'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폭행 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까지 총 3건이다.

먼저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폭행·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면 처벌하고 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관계나 지역사회 평판을 고려해 의료인에게 암묵적으로 합의를 종용,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는 설명이다.

응급의료법에서는 먼저 의료인 안전 보호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장이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자 치료비를 복지부 장관이 대지급,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실 보안도 강화한다.

개정안에서는 응급의료기관 보안 인력이 폭력 행위에 대항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등 반입을 막기 위한 보안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신 의원은 "분초를 다투는 치열한 응급의료현장이 폭행으로 마비되면 국민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응급실 출입부터 사건 발생 이후까지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의료인들이 온전히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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