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약 출시 안하면 유통권 줄게"…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 '담합'

공정위, AZ와 알보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5천만 원 부과 
항암제 '졸라덱스' 제네릭 출시 포기 조건으로 국내 독점유통권 주고받아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2-10-13 15:08

[메디파나뉴스= 최성훈 기자]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사 항암제 졸라덱스의 제네릭약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알보젠과 국내 독점유통권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알보젠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이 작성한 내부 이메일 등을 통해 드러났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지난 2015년 5월 졸라덱스 등 3개 약에 대한 판촉·유통 외주화를 추진하던 중 알보젠 측이 국내에서 2014년부터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음을 인지했다. 

알보젠 측은 당시 10여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제네릭약의 출시를 발표한 상황이었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알보젠 측의 복제약 생산·출시를 저지하고자 협상을 제안했고, 알보젠 측도 이에 응한 것.

양측은 협상과정을 거쳐 2016년 9월 알보젠 측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유통권을 알보젠 측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알보젠 측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았다. 

이 기간 동안 알보젠은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들의 제네릭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이 담합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제네릭약 출시에 의한 경쟁 상황을 회피하려는데 있다. 

제네릭약은 오리지널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의약품으로, 제네릭약이 첫 출시되면 오리지널약의 약가는 30% 인하된다. 

이어 세 번째 제네릭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약의 약가는 제네릭약과 동등한 53.3%(오리지널약 100% 기준) 수준이 된다.  

따라서 약가인하와 경쟁상황은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있어 큰 압력으로 작용한다.

앞서 2011년 GSK와 동아제약도 양사 간 특허분쟁이 제기된 상태에서 동아제약이 출시한 '온다론'을 철수하는 대가로, GSK로부터 오리지널 의약품 판매권 등을 제공받기로 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대해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고, 양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은 아스트라제네카가 11억4,600만원, 알보젠은 14억9,900만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됐다"며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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