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성분명·제품명 처방 논란…식약처는 한걸음 뒤로

의협 등에서 성분명·제품명 처방 관련 의견서 제출에 회신
주무부처와 의·약·정 등 사회적 합의 거칠 사안…공은 복지부로

허** 기자 (sk***@medi****.com)2022-12-07 06:05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의약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성분명처방 논란에 대해서 식약처가 주무부처로 판단을 넘겼다.

이는 지난 국감에서 시작된 논란이지만 성분명 처방 등은 식약처의 소관 사항이 아닌 만큼 주무부처와 의·약계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복지위 국감에서 시작된 성분명 처방 도입 등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20일 복지위 국감에서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약사 출신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면서, 식약처장에게 동의 여부를 질의했고 오유경 처장이 동의한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으로 번졌다.

이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시작으로 전국의사총연합이 비판 성명서를 내자 서울시약사회가 반박하면서 의·약사 단체간의 갈등으로 심화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약사회가 사용한 '리베이트 잃을까 생떼쓰는 모습' 등 표현에 대해 소청과의사회가 고소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후 각 단체들의 성명 발표 등이 이어진데다 실제 고소·고발까지 진행되면서 해당 논란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협이 식약처에 해당 사항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식약처의 업무 등을 전달하는 한편 주무부처의 소관이라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해당 회신을 통해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백신, 치료제 등 의약품 수급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특히 감기약 등 의약품 부족 사태를 해소하고자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수행해왔으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의약분업 형태는 의·약·정간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인만큼 성분명·제품명 처방은 주무부처의 주도로 의·약·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식약처는 의약품의 허가 등과 관련한 업무와 이후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성분명 처방에 소관부서는 아니다.

즉 이는 결국 해당 논란이 국감에서 시작됐으나, 주무부처인 복지부 소관 사항으로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돌려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당 논란이 식약처장의 답변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이번 답변으로 해당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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