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성토대회 된 약사회 대의원총회…원상복구는 '불가'

총회 본격적 안건 심의 전 사업실적 보고부터 논란…약정원간 협약 변경에 '시끌'
대의원들 원상복구 요구 등 지속…최광훈 회장, 지적 반영해 개선 방안 마련할 것

허** 기자 (sk***@medi****.com)2023-03-15 06:03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는 사실상 약학정보원이 대부분의 이슈를 장악한 채 마무리 됐다.

특히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전부터 약학정보원과 약사회의 협약 변경을 두고 질의가 쏟아졌고, 관련된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14일 대한약사회는 코엑스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안이 무산됐고, 이에 따라 약사윤리규정 개정 역시 폐기됐다.

다만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 관한 건은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또한 일부 지적들은 이어졌지만 올해 사업계획안과 73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안도 통과되며 정관 개정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다만 총회 진행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이날 주요 안건 심의 전부터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간의 업무 협정에 대한 내용 변경 등이 지적되며, 진행이 길어졌다.

이같은 지적은 약학정보원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상임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부원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것과,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의 업무 협정 내용을 변경하에 따라 이를 원상 회복하는 감사 지적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기존에 약학정보원을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위원장 역시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답하며 논쟁은 더욱 커졌다.

이날 이광민 대의원은 "약학정보원을 위해 회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위해 약학정보원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부원장을 책임자로 올렸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약사 공익에 대한 견제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감독을 상징하는 조항이 삭제가 됐고, 이 부분을 정보통신이사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영상태를 보고 받을 문제가 아니라 약사회의 자산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질의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자 결국 감사와 의장이 나서서 감사보고 이후 해당 건을 논의하고, 정관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자고 중재한 끝에 논쟁이 멈췄다.

하지만 이후에도 홈페이지 개편 등과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며, 이를 약학정보원에 위탁하고, 이를 다시 외주로 돌리는 것 역시 지적되면서 일부 대의원들의 질의가 재차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담당인 정현철 부회장은 홈페이지 구축과 사이버연수원과 관련해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답했으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에 홈페이지 개편 등을 진행하는 외주 업체 선정부터 공개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이를 원천 무효해야한다는 김준수 대의원의 주장 등이 이어졌다.

또 업무 협정 등과 운영위원회 등 약학정보원과 관련한 사항을 원상회복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결국 최광훈 회장이 다시 답변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최광훈 회장(사진)은 "원상회복을 100% 하겠다는 이야기는 못하겠다"며 "약학정보원의 정관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미 식약처가 승인한 부분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걱정해주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고, 약학정보원을 감시하는 문제나 그 궤를 넘어가지 않게 하는 문제 등은 정보통신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지적된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해명에도 약학정보원과 관련한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안건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은 사업계획안 심의에서, 예산안과 관련한 심의에서도 재차 약학정보원과 관련한 질의와 지적이 다시 쏟아냈다.

결국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을 제외한 안건은 모두 가결이 됐지만 약학정보원과 관련한 논란의 불씨를 채 정리하지 못해 해당 건에 대한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을 남겼다.

관련기사보기

대한약사회, 정관 개정안 결국 부결…약사윤리규정 개정 건도 폐기

대한약사회, 정관 개정안 결국 부결…약사윤리규정 개정 건도 폐기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부결돼 약사윤리위원회 등에 대한 정관 반영이 또다시 무산됐다. 여기에 도입을 예정했던 원격화상회의 역시 정관 개정 실패에 따라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14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 등의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제적 대의원 455명 중 281명 참석, 위임 92명으로 성원 보고 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 등이 심의됐다. 이날 1호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은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이번 정관개정안에는 원격화상회의

대한약사회, 비대면 진료 따른 약배달 반대‥디지털헬스케어 관심 촉구

대한약사회, 비대면 진료 따른 약배달 반대‥디지털헬스케어 관심 촉구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회무 진행과 향후 정책 변화를 위한 지지와 동행을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코엑스에서 2023년도 제 69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대업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정기총회는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한 첫해를 점검하고 2년차 회무에 대해 회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가 회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총회에는 정관 개정 등 중요 안건이 상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전환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