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지정' 세법 개정안 환영

기획재정부, 바이오의약품 관련 세법 개정안 발표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3-07-27 18:50

한국바이오협회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분야 8개 기술과 4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환영의 뜻을 27일 밝혔다.

바이오 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향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법안이 확정될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1상~3상 임상평가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등 7개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될 예정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바이오신약 비임상시험기술이 이번에 신규로 추가됨으로써, 바이오신약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과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바이오의약품이 개발 성공시 매출 및 고용 증가와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반면, 오랜 기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하고 개발 성공률도 낮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한 국내 업계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의 앞선 노력들과 이번에 발표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이 최종 포함될 경우,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 역량 성장 및 바이오의약품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회관계자는 "오늘의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관련 관련 협회 및 업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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