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항소심 패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인보사 2심서 식약처 손들어
식약처 직권으로 품목허가 취소 가능…절차상 위법 無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2-07 14:55

7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오래 지속됐는데, 양측에서 많은 주장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사건 기록에 대해 꼼꼼히 검토한 결과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9년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후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법적 공방을 지속했다. 증인 선정 등 의견 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중대한 결함이라며, 식약처 직권으로 품목허가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체에 투여되는 세포가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기에 식약처는 직권으로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품목 허가취소 과정에서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사태에 따른 25억 원 연구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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