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대교수들 휴진‧의협총파업에 유감…'엄정 대응' 밝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전공의에 내려진 명령, 취소 요구는…"복귀율 확대 고민하겠다"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6-13 12:04


[메디파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대학병원들의 집단휴진과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우려를 나타내며 비상진료체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교수들의 휴진에는 법적 대응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을 촉발한 전공의에 내려진 명령에 대한 '철회'가 아닌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 없이 복귀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간 차이가 있으며 복귀율 확대를 위해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13일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와 관련 병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의협의 집단 행동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으며, 집단휴진 피해 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수들의 휴진에는 이전에 있었던 휴진 사례를 비춰볼 때 미미할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금 당장 (휴진 교수들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은 없다"며 "당장은 어느 병원이 집단휴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개 교수들 중에서 강경 교수들 중에서 일부가 휴진에 동참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같은 휴진 결정은 그 이전에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많은 교수들이 진료를 진행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휴진을 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은 지키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킬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대위가 요구한 전공의에 내려진 처분에 대한 철회가 아닌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가능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완화를 했다. 그러나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딱 검토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전공의들이 조기에 더 많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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