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2024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6-18 18:54

질병관리청은 18일 질병관리청 청사(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위원장 이윤현)를 통해, ‘2024년 질병관리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늘 개최된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그간의 규제혁신 주요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24년 추진되는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올해 질병관리청은 국민부담경감, 생활불편해소 및 기술개발 장애물 혁파를 위해, 5대 규제혁신 분야를 구체화해 30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여행객들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검역소 및 접종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재발급이 가능했으나, 기관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재발급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시, 기본재산액 지역별 구분을 기존 3급지에서 4급지로 세분화하고, 기초공제액을 현실화하는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제1급 감염병에 감염되면 감염병별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모두 격리 의무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병원체별 전파 특성을 고려해 감염 관리와 격리 수준을 구분·적용해 불필요한 격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엠폭스 환자의 경우 의무 격리 없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진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코로나19는 위험도 감소에 따라 국민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병원급 마스크 착용 의무, 확진자 격리 의무와 같은 제재 조치를 완화해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허가 이전 감염병 진단시약을 평가하고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확인 검사는 의료기관 선별검사 후 질병관리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확인검사를 거쳐야 하는 이원화된 체계였으나, 확인 검사기관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검사자의 신속한 결과 확인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는 위생해충이나 감염병 매개체를 검역하는 절차가 미비해 해외에서 반입이 곤란했으나, 반입 검역절차를 신설해 위생해충 연구를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와 방제산업 육성 등 신산업 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이 없는 민간연구소·기업이 감염병 백신, 치료제, 진단제품 등 전 분야 연구·개발에 국내 BL3 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바이오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데이터를 국립암센터가 보유 중인 암 등록 정보 등과 연계해, 감염병 빅데이터 확대 구축하고 민간 개방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활용성 강화 및 민간 연구 활성화를 통해 근거 기반의 방역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수단과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규제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에 발표한 2024년 질병관리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현장 방문과 법령 정비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께서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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