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법 개정 추진

국가재정법-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제성·수익성 중심 예타, 공공의료 확충 발목…정비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22 11:3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사진> 의원은 최근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 발의는 그 후속 조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법률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서울시 및 인천의 제2의료원 사업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 장기화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 시설의 건립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져 국민들의 건강권이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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