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약사 불법행위 방치, 복지부 각성하라"

대한약사회, 1일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 개최 
전국 각 약사회 지부 임원 300여 명 참석
한약사 면허 범위 외 조제 판매 즉각 중단 등 면허범위 준수 한 목소리
한약사들의 불법행위 처벌 강력 촉구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9-01 16:25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한약사들의 약국 개설 등 면허범위 문제와 관련해 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회장단, 상임이사, 정책기획단과 시도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 상임이사, 분회장 등 전국 각 지부 약사회 임원 332명이 1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 집결해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약사들은 '한약사의 불법행위 방치, 위협받는 국민 건강', '면허범위 바로세워 국민건강 지켜내자'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면허범위 무시하면 국민건강 파탄난다" "불법행위 방치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한약국 표시 의무화로 알권리를 보장하라" "복지부는 한약사의 불법행위 방관말라" "권한없는 의약품 취급 약화사고 조장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993년 이후 30년 동안 정부가 한약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취지에 맞지 않게 한약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우리 임원님들 그리고 전국 회원들의 뜻과 힘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해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고 결의대회를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와 한약제제 분류 관련 내용으로 6개월을 협의하는 중에 한약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입을 해서 조제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면서 "복지부와 협의했다. 전문의약품 사용은 무면허 행위다. 무면허 행위를 정부가 보고 있는 것은 정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복지부가 800여 개정도 되는 한약사 약국의 실태조사를 실시, 200여 개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사입 사용을 확인해 지난달 30일 저녁 61개 한약사 운영 약국에 대해 처분을 결정했다. 

최 회장은 "이는 한약사 약국이 의약품 조제 그리고 판매에 위법성이 있다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것"이라며 "한약사들에게 정부가 가해지는 최초의 철퇴"라면서도 "미흡하지만 61개 약국을 처분하는 상황은 회원들의 성원이 아니었으면 불가능 했다. 오늘 이 결의대회도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데 정말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한약사 문제의 배경과 그간의 대응 현황'에 대한 내용을 밝혔으며, 이동훈 변호사가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본 한약사 문제 쟁점'을 살펴봤다.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각 지역에서 한약사의 약국 개설로 인한 피해에 대응한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진 뒤, 각 지역 지부장들이 함께 약탕기에 한약사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적힌 첩약을 넣고 끓이는 '한약사 면허범위 준수 촉구 퍼포먼스'로 결의를 다졌다. 

또한, 최광훈 회장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채택된 '결의문'을, 박정래 충남도약사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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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2024.09.02 07:55:56

    2찍틀 모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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