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법적 인력 기준 1차 개정안 연내 도출할 것"

환자 약물 치료 전략 점차 개인 맞춤형 및 고도화 진행 
병원약사의 역할 변화 나타나, 사회 트렌드에 따른 변화 진행 중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9-05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병원에서 환자의 약물 치료 전략이 개인 맞춤형으로 이뤄지고, 고도화·전문화 되고 있다. 이에 병원약사의 역할에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법적 인력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2024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 참석한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과 이영희 상임고문은 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병원약사회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언급된 주요 사업 중 가장 비중을 두고 구체화한 내용은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에 대한 것이다.

이영희 상임고문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시기가 2010년도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가 심해 적용된 것은 2015년도 이후였다"며 "법 적용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의료기관 안에서 의약품 사용량도 많이 늘어나고, 사용하는 의약품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에 환자 치료 전략이 개인 맞춤형으로 이뤄지고, 고도화·전문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원약사의 역할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병원약사의 역할은 의약품의 입고부터 관리, 조제, 투여, 상담 등 조제 측면에서 서비스가 이뤄졌지만, 현재는 환자별 맞춤 전략에 들어가는 약물의 능력을 확인하고 해석해주고,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거나, 의약품 정보를 의료진에 제공해주며 치료 전략을 같이 짜는 등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변화한 업무들이 법에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에 항상 현장의 병원약사들은 약사 인력 부족을 느끼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2항에 따르면, 현재 병원약사 인력 기준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약사 1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법적 기준으로 보면 병원약사들이 150~200% 이상 충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막상 현장의 병원약사들은 계속 손이 모자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병원약사회가 바라는 것은 크게 ▲병원약사 업무 객관화 및 지표화 ▲다학제 팀에서 임상 활동 서포트 ▲마약류 및 항생제 관리 약사 정원 외 인력으로 필수 배치 등 총 3가지다.

이영희 상임고문은 "병원약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에서 TF가 꾸려졌고, 해외의 사례와 다른 직역들의 인력 규정 사례를 검토해 병원약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말헀다. 

이어 "올해까지 해당 법에 대한 1차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에는 이를 근거로 복지부 주도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병원약사 인력 실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의료법 시행규칙을 복지부 명으로 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제대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6년에 시행하는 플랜을 가지고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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