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교육' 실시

3회에 걸쳐 사이버보안 적용 범위, 자료 요구사항 등 안내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0-02 11:0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이달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교육'을 실시한다.

2일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기술문서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사이버보안 자료 변경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관련 국내 제도 현황 ▲사이버보안 적용 범위 ▲사이버보안 자료 요구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오늘 열리는 온라인 교육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접속 코드를 확인한 후 웹엑스로 참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이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부터 허가·심사까지 사이버보안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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